공익제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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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농산(주) 공익제보자 보호 안내
1. 농업회사법인 예산농산(주)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책임의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고려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041-337-1799_내선:1번 /
/ e-mail : yesanjam@naver.com >
농업회사법인 예산농산(주) 홈페이지 (http://freshjam.kr/) -> 커뮤니티-공익제보>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
1. 관계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2. 내 용 :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3. 비밀보장 대상 및 벌칙사항
구분 | 비밀보장 의무 위반 벌칙 | 비밀보장 대상 |
부패방지 권익위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익신고자 등*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
부패방지 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감사·수사 등) | 공익 신고자 및 협조자 (조사·수사·진술·증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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