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농산 사회공헌헌장
최고관리자  2024-10-29 
사회공헌 추진 체계 인재 육성 교육 …
홈페이지 개설준비 중 입니다
최고관리자  2023-05-10 
현재 예산농산(주)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완료하여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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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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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10-29 15:05

본문

예산농산() 공익제보자 보호 안내

 

1. 농업회사법인 예산농산()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책임의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고려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041-337-1799_내선:1/

/ e-mail : yesanjam@naver.com >

농업회사법인 예산농산() 홈페이지 (http://freshjam.kr/) -> 커뮤니티-공익제보>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

 

1. 관계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64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12

2. 내 용 :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3. 비밀보장 대상 및 벌칙사항

구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 벌칙

비밀보장 대상

부패방지

권익위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 등*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부패방지 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감사·수사 등)

공익 신고자 및 협조자

(조사·수사·진술·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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